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8 2020가단1095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7.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7. 1. 서울 양천구 C 지상 상가 건물 중 일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8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을 제 2호 증의 1)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대상물을 변경 및 훼손한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있다.

다.

원고는 2011. 8.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육 식당을 운영하며 영업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 인 입시설이 없어서, 도시가스 시설 설치 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이 되다가 2018. 6. 28. 경 종료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위 종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 증, 을 2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하면서 도시가스 인 입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도시가스 시설 공사를 하였고, 2 층 인테리어를 하여 위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위 부동산에서 누수현상이 반복되어 원고가 방수공사 및 매년 도배를 하였는바, 도시가스 시설 공사비 800만 원, 2 층 인테리어 건물상승가치 500만 원, 방수 공사비 200만 원, 도배 수리비 1년에 200만 원으로 10년 간 2,000만 원, 누수현상으로 비가 올 때 가게 영업을 못한 손해 배상비 1년에 450만 원으로 10년 간 4,500만 원, 법원 교통비와 소모품 비 10만 원, 일용 근로자 인건비 60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비 1,000만 원 합계 92,700,000원을 청구한다( 이후에 원고는 2021.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