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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0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대구 동구 B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3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시설 설치 공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1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공사에 대한 2014. 12. 15.자 매설점검, 2015. 1. 29.자 노출점검을 거쳐 2015. 1.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최종승인되었다.

마. 피고는 위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4. 12. 5. 대성에너지 주식회사를 상대로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작성한 신청서에는 도시가스시설 시공업자로 ‘원고’의 상호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60만 원(=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 350만 원 - 원고가 자인하는 미시공 보일러대금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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