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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나473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가스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5.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대구 남구 B 소재 주택에 대하여 공사대금 3,420,000원으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대금은 도시가스시설 설치비 2,700,000원, 부가가치세 270,000원, 기존관 연결 관련 보상금 400,000원, 보일러 비용 5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3. 하순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4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 중 일부(특히 보일러 설치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위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용 출입문을 임의로 폐쇄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원고는 위 출입문에 대한 하자를 먼저 보수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하자 보수비용 합계 600,000원(= 출입문 철거비 500,000원 출입문 제작비 100,000원)은 원고가 구하는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 중 피고의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용 출입문을 임의로 폐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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