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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5 2016고정7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1층 103호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3:40경 위 C오피스텔 1층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 앞에서,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E이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인 피해자 F(59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관리소장 새끼, 회장 새끼 내려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오피스텔 로비로 F이 내려오자, 오피스텔 출입 문제에 대해 따지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언쟁을 벌이던 중 F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따지면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내려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있던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 관련 입주민 안내, 주차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당한 침탈에 항의한 것에 불과할 뿐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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