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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551
도박
주문

피고인

A, B, D,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ㆍ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 D, F의 도박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E이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7장씩 나누어 가진 뒤 같은 문양이나 같은 숫자의 카드를 조합하여 내버리는 방법으로 1등에게 2등은 1만 원, 3등은 2만 원, 3등은 4만 원을 차례대로 지급하는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 E의 도박방조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 장소와 도박에 사용된 트럼프 카드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등 위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임, 제246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 C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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