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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49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함께 2012. 9. 15.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점 뒤편 쪽방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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