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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2019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250,276,853원과 그 중 10,448,733원에 대하여 199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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