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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66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35,210원과 그 중 26,959,031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같은 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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