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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 속옷( 브래지어) 9개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8.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7:09 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에 들어간 다음 2 층 출입문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3개 시가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브래지어 57개 시가 1,4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cctv 분석사진, 수사보고( 여죄수사), 현장 임장사진, 현장 임장사진 추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사실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주 물성 애증의 정신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 물성 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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