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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나8128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17. 9. 29.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20. 4. 12.,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27.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4.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C는 2019. 3.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C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D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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