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4 2018가단15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62,349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2. 2. 28.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 변제기일은 2012. 5.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2. 6.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리금 합계 105,517,800원(= 원금 60,000,000원 이자 45,517,800원) 중 이자로 11,055,451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리금 94,462,349원(= 105,517,800원 - 11,055,451원) 및 그 중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일 다음날인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