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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7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15,14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6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8. 7. 10. 이자율 연 2.83%, 지연배상금율 연 15%로 정한 대출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모든 채무 변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채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9. 이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위 기한이익 사실을 통보하면서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2017. 5. 21.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원리금은 합계 61,815,140원(= 대출원금 60,000,000원 2017. 1. 10.부터 2017. 5. 21.까지의 이자 합계 1,815,1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살핀 사실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1,815,14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1018952호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송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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