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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8 2019나32368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953,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20. 8. 18.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발생 여부 1)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11. 원고와 강릉시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86,691,000원[계약금 60,000,000원 (실착공일 전), 기성금 60,000,000원 (철골공사 종료 후), 66,691,000원 (준공 후 20이내 지급)], 공사기간 2017. 5. 11.부터 2017. 9. 30.까지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6. 13.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면서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8. 2.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지급을 지체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착공을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다른 공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착공시기를 2017. 6.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철제계단설치, 창호변경공사 등 총 10,284,000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17. 11. 3.경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후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76,975,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48,022,000원만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28,953,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F이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와 변경 및 추가공사 확인서(갑 제2호증 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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