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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노54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컴퓨터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 인의 인출행위는 결과적으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방조범의 고의는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와 정범의 범죄 실현에 대한 고의 모두를 요하는 바, 아래에서 보는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죄 실현에 대한 고의 및 이러한 범죄에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제출된 증거 중 피고 인의 인출 전후 금융거래 내역과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경력에 관한 수사보고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주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두 차례 인출을 부탁 받아 그들이 부탁하는 방법대로 이를 해 주었고 그것이 통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었으며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흔한 행위 태양이며 그 후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성명 불상자의 행위가 다름 아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이고 자신의 행위는 그 방조범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출행위가 비정상적인 거래 혹은 불법적인 거래라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을 수 있으나,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이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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