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3:40 경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청 남로 1759에 있는 마리 앙스 웨딩 컨벤션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1105에 있는 전자 랜드 분 평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반복해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7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1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