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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5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200만 원이 필요하던 중 C( 인적 사항 불상 )으로부터 중고차를 할부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면 돈을 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4. 1.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 파크 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C을 만 나,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의 ‘ 중고차 할부/ 론 신청서’ 와 ‘ 중고차 할부/ 론 약정서 ’에 ‘D’ 이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랜드 스타 렉스 (E) 승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2,000만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서와 약정서를 ‘C ’에게 건네주어 ‘C ’으로 하여금 피해자한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차 할부대출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중고 승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D ’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 주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2,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피해금액이 크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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