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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5가단53592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B은 원고에게 사 줄 중고자동차를 알아봐달라고 C에게 부탁하면서 원고의 신분증 및 도장을 건네주었는데, C은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원고의 신분증 및 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및 B과 상의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탈퇴)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 16,000,000원 가량을 받아 착복하였다.

이후 피고는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위 채권 일체를 양도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1,678,227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는 듯한 외관이 만들어졌으므로, 원고는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위조된 문서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6. 25.경 원고 명의로 차종 YF쏘나타, 연식 2010, 대출금액 16,000,000원, 금리 연 19.9%, 기간 36개월, 첫회납입일 2013. 7. 20., 첫회 할부금 546,551원, 매회 할부금 593,802원, 지연배상금율 연 29%로 기재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가 작성되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중고차 할부론 약정’이라 한다

). 위 약정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국민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등이 함께 제출되었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3. 6. 26.경 원고 명의로 YF쏘나타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으며, 2013. 7. 9.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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