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일명 ‘C’ 을 통해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것을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4. 1. 경 인천 서구 D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위 C을 만 나, B는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의 ‘ 중고차 할부/ 론 신청서’ 와 ‘ 중고차 할부/ 론 약정서 ’에 ‘E’ 이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정보를 기재하고, 계속하여 B는 위 약정서에 그랜드 스타 렉스 (F) 승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2,000만 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을 통해 C에게 위 약정서를 주어,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B와 C은 중고차량을 운행할 목적 없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바로 대포 차로 처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위 B는 카드대금 2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주) 제이케이 네트워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401773584) 로 대출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