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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2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과 E는 중고차 구입을 가장하여 중고차 할부 대출금을 받아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2. 11. 30. 남양주시 금곡동 434-3 ( 주) 유앤 아이 사무실에서 2005년 식 그랜저 승용차 (F )를 구입하는 것처럼 E 명의로 대출 원금 1,100만 원, 금리 연 28.5%, 상환기간 36개월의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사건 외 G으로부터 빌린 승용차였고 대출금은 서로 분배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6. 4. 경 피해자 H로부터 그랜저 TG 승용차 (I )를 1,360만 원에 매각해 줄 것을 의뢰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360만 원을 선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매각 의뢰에 따라 2013. 6. 초 순경 위 승용차를 1,420만 원에 매각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민사판결 문, E 판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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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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