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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7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약 10개월 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새벽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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