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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4』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6. 11:55경 서울 강동구 C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2세)의 발을 수회 밟은 다음 손톱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86』

2. 2014. 1. 29.자 각 폭행 피고인은 2014. 1. 29. 15: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5길에 있는 숭인시장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42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가 손에 들고 있던 어묵꼬치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후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4고단643』

3. 2014. 3. 16.자 폭행 피고인은 2014. 3. 16. 22:5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08 광장사거리 앞을 운행 중인 130번 버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여, 4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520』

4. 2014. 5. 19.자 폭행 피고인은 2014. 5. 19. 16: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22세, 여)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709』

5. 2014. 3. 25.자 폭행 피고인은 2014. 3. 25. 16: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4호선 수유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44세, 여)이 기분 나쁘게 웃는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지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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