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6동 107호에서, 앞서 피고인이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어린 개새끼가, 콱 죽여 버린다, 칼이 빠른지 총이 빠른지 해볼래 나 권투했는데 나랑 한판 붙자”라고 소리치고, 권투자세를 취한 뒤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의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로 열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