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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03:30경 제주시 B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야! 너 나하고 한판 붙을래. 이 새끼야 그래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C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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