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은평구 B 202호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B 202호’,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120,000,000)’, 작성일자 란에 ‘2013년 2월 18일’, 임대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0. 20:00경 서울 은평구 B 202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20:00경 서울 은평구 B 2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달 후에 17,000,000원을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교부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전세 보증금이 120,000,000원이니 보증금을 빼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딸이 연예인 지망생으로 CF도 찍으니 돈을 변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월 차임 600,000원인 월세로 살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의도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