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7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02:5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여종업원이 없어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던 식칼 세트 가방에서 식칼(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년 압 제 60호의 증 제 1호, 총 길이 약 33.5cm , 칼날 길이 약 20cm ) 을 꺼 내 그곳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그 위에 놓여 있던 컵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773]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 원 역 부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 양사거리까지 약 2km 에 걸쳐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17 고 정 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