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 내지 19행 1.의
라. 부분) 【라.
원고는 2013. 9. 24. 원고가 피고로부터 무를 매수한 포전(이하 ‘이 사건 포전’이라 한다)에서 C가 무를 수확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항의하면서 C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C가 수확을 중단하였는데, 위 중단 당시 이 사건 포전에는 5톤 트럭 1대분 정도의 무가 수확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상태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 앞서 C와 사이에 이 사건 포전을 포함한 강원 정선군 D 등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무 계약재배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 내지 제4면 4행(3. 판단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포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와 무 계약재배계약을 체결하고도 원고에게 그 중 이 사건 포전의 무를 매도하여 이중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무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