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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나564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수탁회사 계좌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이 사건 전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피고가 수탁회사 계좌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매계약일에 이 사건 전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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