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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135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매매대금, 대위변제금, 대여금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9.경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포전 무를 매매대금 48,500,000원에, 2016. 8. 9.경 별지 1 목록 나항 기재 포전 무를 매매대금 19,000,000원에, 2016. 8. 12.경 별지 1 목록 다항 기재 포전 무를 매매대금 14,400,000원에, 2016. 8. 12.경 별지 1 목록 라항 기재 포전 무를 매매대금 3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대금 합계 111,900,000원). 피고는 원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포전 무를 매수한 다음, 별지 3 목록 기재 각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출하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그로 인해 합계 162,185,000원 상당의 별지 3 목록 기재 인건비, 운송비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162,185,000원 중 144,925,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9. 초순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C에 대한 채무 1,000,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2.경 43,000,000원을, 2016. 10. 10.경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포전 무 매매대금, 각 대위변제금, 각 대여금의 합계 350,825,000원(= 111,900,000원 144,925,000원 1,000,000원 9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① 별지 1 목록 기재 각 포전 무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111,900,000원, ② 2016. 10. 1. 40,000,000원, ③ 2016. 10. 28. 5,000,000원, ④ 2016. 11. 16. 50,000,000원, ⑤ 2017. 5. 2. 20,000,000원, ⑥ 2017. 6. 1. 20,000,000원 등 총 합계 246,9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103,925,000원(= 350,825,000원 - 24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2016. 11. 10.경 원고의 별지 2 목록 각 기재 무, 배추를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342,00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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