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888』『2015고단6310』: 피고인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7.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양아버지인 H이 일본에서 사업을 모두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고급 중고 자동차인 벤츠, 아우디, BMW 승용차 260대를 수입해 한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한국 실정에 어두운 터라 통관부터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는 대로 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꾸며낸 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그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그 당시 국세 1,5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또한 7,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경 인천 연수구 J상가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L호텔을 매각하였는데 매각대금이 나와 인천에 큰 식당을 차리면 K 전문점에서 육류를 단골로 거래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