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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합277
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오거리에서, 6년 전 휴대폰 매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을 만나, 함께 회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다녀온 후, 귀가를 위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모텔’ 앞을 지나가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01:30경 위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위 모텔 301호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을 것이냐. 미쳤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발과 손으로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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