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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6재나129
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A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소1135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6. 11.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3220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2014. 12. 30.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0331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망 A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원(갑 제1호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공문서허위 작성 및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수사 중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2)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의 계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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