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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을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고, 그 어음의 부도가 예상되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확인한 후 어음할인금을 지급하려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와 원심의 위 판시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어음을 타인에게서 다시 할인하여 그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은 다음 어음의 부도에 대비하여 그 금원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이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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