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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9 2019노2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과 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③ 피고인 형인 V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피고인 제출 의견서 내용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애정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가족 간 유대관계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관련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다.

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가장 중한 죄인 합성대마 매매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다.

추가로 ① ‘대마 재배, 마약류 판매 광고, 마약류 판매, 마약류 소지’ 등 피고인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던 점, ② 판매된 양과 판매금액 등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유통되었던 마약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합성대마 매매로 얻은 이익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④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서도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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