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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2 2020노20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원심의 양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② 심신 미약 정도 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현재 직업 또는 신분, ④ 유형력 행사 정도 또는 추 행 정도가 매우 중 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원 심 지적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② 특히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 태양이 유사한 점, ③ 피고인이 ‘ 과외교사로서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아동 청소년’ 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④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역시 무겁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당 심에서 추가된 양형 자료 포함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유사 사례의 처벌 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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