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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834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원고의 아버지 망 D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225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24. ‘C는 D에게 6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3.부터 2005.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4. 19.경 확정되었다. 2) 망 D은 2008. 2. 27. 사망하였고,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망 D의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상속받았다.

나. 피고와 C의 이익금 분배 약정 등 1) 피고는 2005. 9. 7. E로부터 강원 횡성군 F, G, H, I, J 토지 합계 14,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430,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을 도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는 등 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C, K는 2005. 8. 24.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C, K가 책임지기로 한 13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되(위 3인은 위 금액의 실제 대출자는 C, K로 합의함), 이에 따른 대출금 이자를 C, K가 책임지며, 향후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C, K 명의로 투자한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피고 70%, C, K 30% 비율로 각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05. 9. 14.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C, K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2005. 10. 14.부터 2010. 9. 14.까지 합계 51,977,741원을 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08. 8. 23. 이 사건 토지 중 H 토지 일부를 매매대금 126,000,000원에 L에게 매도한 후 2008. 9. 25. 위 토지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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