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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11552
약정금지급 및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94,208원 및 그 중 10,414,053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3째 줄부터 6쪽 첫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먼저, C이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살펴본다. C이 2005. 8. 19. 국민은행에서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는 C이 원고에게 1998. 9. 29.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추가로 서산시 소재 토지 등기이전비용으로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C이 1998. 9. 2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이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추가로 4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는 믿기 어렵고, 을 제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C이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C이 2005. 8. 19. 국민은행에서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5. 9. 20.부터 2010. 9. 20.까지 매월 20일경에 C에게 8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800,000원이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2, 3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05. 8. 19. 국민은행에서 50,000,000원을 연 4.4%의 이율로 대출받고, 같은 날 80,000,000원을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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