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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23. 벌금 100만 원, 2016. 7. 1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1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뒤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상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옆 도로를 G고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앞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여, 37세)의 J SM5 승용차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99,000원 상당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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