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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4가단380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항공 해운화물, 주선업 및 무역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및 무역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대지정밀(이하 ‘대지정밀’이라고 한다)로부터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

무역거래에서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가격조건 으로 중국 브릿지스톤 유한회사{Bridgestone (Kaiping) Diversified Products Co. Ltd.}를 수하인으로 하는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부산항에서부터 홍콩까지는 한진해운에, 홍콩에서부터 중국 산부항까지는 폴스타로지스틱 홍콩(이하 ‘폴스타 홍콩’이라고 한다)에 각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2013. 7. 30.경 부산항에서 선적한 화물이 홍콩을 거쳐 2013. 8. 21.경 중국 산부항에 도착하였으나 대지정밀이 작성한 선적내역 상 화물의 중량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었고, 2013. 9. 7. 통관이 완료되어 폴스타 홍콩은 2013. 9. 11. 이 사건 물품을 수하인인 브릿지스톤 유한회사에게 인도하였다.

폴스타 홍콩은 2014. 7.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으로 발생된 컨테이너 비용, 컨테이너 보관비용 채권을 양도하고 2014. 8. 18.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대지정밀에서 작성한 통관서류에 물품 중량이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서 중국 산부항에서 통관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48,753,436원 상당의 컨테이너 비용 및 컨테이너 보관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폴스타 홍콩에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폴스타 홍콩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양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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