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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8602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상화물주선업 및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는 2011. 12.경 원고에게 평택에서 중국 청도로 수출하는 재활용 고무알갱이(이하 ‘이 사건 수출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5. 이 사건 수출화물을 중국 청도로 운송하였으나,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이 허가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수출화물을 반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중국세관은 2012. 2. 14. 14일 이내에 반송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수출화물에 대한 반송을 허가하였으나, 피고의 담보금 미지급으로 반송이 보류 피고는, 원고가 반송관련 서류를 분실하여 반송이 지체되었고, 그로 인하여 반송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되었고, 원고는 2013. 8. 25. 장기적체 된 이 사건 수출화물에 관한 중국세관의 반송명령에 따라 이 사건 수출화물을 청도항에서 부산항으로 반송하여 이 사건 수출화물은 2013. 8. 27.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출화물의 도착 고지를 받고도 이 사건 수출화물에 관한 통관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3. 9. 30. 보관료 절약을 위하여 이 사건 수출화물을 일반 보세창고로 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부산항에 이 사건 수출화물이 반송되어 보관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

순번 항목 금액 1 중국수출비용(평택-청도) 19,006CNY 2 중국현지 검사비 2,605CNY 3 반송비용(청도-부산) 2,263CNY 4 중국현지 기타 비용 3,500CNY 5 반송 이후 부두 하역 비용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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