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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09 2018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국에서 설립되어 무역업을 하는 B 유한책임회사(이하 ‘B’라 한다)의 1인 주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B는 2014. 12. 1.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B가 피해 회사에게 1년에 폐배터리 2,500MT를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무역거래에서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가격조건) 부산항 조건으로 1MT 당 미화 900달러에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 몽골국에서 피해 회사에게 “러시아 경유지 승낙여부가 불투명하였는데, 한가지 한가지 업무들이 잘 진행되어 3개 국가의 레터업무가 이제 끝났다. 2015. 8. 13. 러시아 나우스키 세관에 허가서 공문이 도착하고, 2015. 8. 17. 철도운송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같은 해

9. 22. 몽골국에서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폐배터리 중 컨테이너 12대분이 2015. 9. 21. 러시아 나우스키역에 도착했고, 2015. 10. 10.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컨테이너 24대분이 2015. 9. 18. 울란바토르를 출발하여 2015. 10. 23.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 보냈다.

그러나 사실 당시 B는 러시아 환경부로부터 폐배터리 반입 허가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 회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폐배터리는 경유국인 러시아로 운송조차 되지 못하고 몽골국 보관장소에 그대로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폐배터리 대금을 받더라도 폐배터리를 피해 회사에게 운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9. 25. 폐배터리 대금으로 미합중국 법화(이하 생략) 157,735.5달러 약 190,071,277원, 2015. 9. 25.자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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