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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나2009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몽골국에서 설립되어 무역업을 하는 D 유한책임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1인 주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원고는 2014. 10. 1.경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1년에 폐배터리 260MT를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무역거래에서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가격조건) 광양항, 1MT당 미합중국 법화(이하 생략) 900달러의 조건으로 수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D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폐배터리를 몽골국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광양항으로 운송하려 하였는데, E은 폐배터리를 중국을 경유하여 광양향으로 운송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D는 폐배터리를 러시아를 경유하여 부산항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2014. 12. 1.경 원고가 D로부터 1년에 폐배터리 2,500MT를 CIF 부산항 조건으로 1MT당 900달러에 수입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이 사건 계약에서의 폐배터리도 E을 통해서 운송하고자 하였는데, E은 운송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15. 2.경 위 폐배터리의 운송에 관한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에 D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2015. 2. 5. F가 위 폐배터리를 몽골국에서 러시아를 경유하여 부산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2015. 2. 23. D로부터 몽골국에서 컨테이너 4대분의 폐배터리를 수령하여 2015. 3. 26. 부산항에서 원고에게 인도하고, 2015. 3. 13. D로부터 몽골국에서 컨테이너 4대분의 폐배터리를 수령하여 2015. 4. 5. 부산항에서 원고에게 인도하여, 총 컨테이너 8대분의 폐배터리가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F는 2015. 3. 17. D로부터 컨테이너 10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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