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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9.08 2010가단96535
치료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는 20,771,360원,

나. 피고 C, D, E는 피고...

이유

1.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F(G생)은 2008. 10. 7. 원고가 운영하는 광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0. 5. 8. 사망하였고, F에 대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미지급된 금액은 20,771,360원이다.

F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있다.

따라서 피고 C, D, E는 F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각 6,923,786원(=20,771,360원÷3, 원 미만은 버린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0.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느티나무,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의 광혜병원 입원 과정 등 (가) 원고는 2008. 7. 3. 피고 느티나무와 사이에, 피고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안심노인요양시설(이하 ‘안심원’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가 운영하는 광혜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광혜병원은 진료 후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08. 8. 5. 안심원에 입소하였는데, 당시 F은 2006년 뇌졸중 발병 이후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양쪽 고관절 및 무릎관절도 굳은 상태였으며, 체위변경, 세수, 양치질, 식사 준비 등 모든 일상생활에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며 대소변 조절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다) F은 안심원 요양 중인 2008. 9. 27.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상태에서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식판에 오른쪽 팔의 상박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박골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골절’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안심원에서는 2008. 9. 28. F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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