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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1나18267
치료비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복지법인의 업무협약 체결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26-7에서 광혜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이하 ‘피고 복지법인’이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250-2253에서 안심노인요양시설(이하 ‘안심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복지법인은 2008. 7. 3. 피고 복지법인은 안심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광혜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원고는 당해 환자를 진찰하여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치료를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심원으로 후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복지법인이 후송한 환자에 대하여 발생한 간병비는 피고 복지법인에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의 상해 발생 1) F은 2008년 당시 만 90세의 고령으로 의사소통능력이 없었고 2006년 발병한 뇌졸중으로 오른쪽 몸 전반이 마비되어 있었으며 양쪽 고관절 및 무릎관절이 굳어 있어 움직이거나 세수양치질식사배변 등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기존장애’라 한다) 2) 이에 F의 아들인 피고 E의 처 O가 2008. 8. 5. F을 안심원에 입소시켰는데, 안심원의 요양보호사가 2008. 9. 27. F을 휠체어에 태워 이동하다가 F의 오른쪽 팔 윗부분이 식판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어 F의 오른쪽 상박골이 골절되었다(이하 ‘이 사건 골절’이라 한다

). 다. F의 광혜병원 입원 및 치료 1) 피고 복지법인은 2008. 9. 28. F을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에 입원시켜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그 후 상태가 악화되자 2008. 10. 7. 피고 복지법인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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