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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나11974
치료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A, B, C, D, E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피고, C,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A,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등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피고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만을 받아들여 환송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C, D, E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광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08. 7. 3. 피고와 사이에 안심노인요양시설(이하 ‘안심원’이라 한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광혜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원고는 당해 환자를 진찰하여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치료를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심원으로 후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08년 당시 만 90세의 고령으로 의사소통능력이 없었고, 2006년 발병한 뇌졸중으로 오른쪽 몸 전반이 마비되어 있었으며 양쪽 고관절 및 무릎관절이 굳어 있어 움직이거나 세수양치질식사배변 등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기존장애’라 한다). 다.

F의 아들인 E의 처 O가 2008. 8. 5. F을 안심원에 입소시켰는데, 안심원의 요양보호사가 2008. 9. 27. F을 휠체어에 태워 이동하다가 F의 오른쪽 팔 윗부분이 식판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어 F의 오른쪽 상박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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