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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6 2011가단62048
진료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는 연대하여 4,751,350원과 그 중 4,220,297원에 대하여는 2008. 3. 20.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F은 2008. 2. 16. 원고가 운영하는 세브란스병원(이하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와 의료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의료계약’), 그 무렵부터 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 D, E는 이 사건 의료계약 당시 원고에게 F과 연대하여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은 2008. 2. 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병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F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빠졌다.

다. F은 2008. 6. 2. 원고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6977)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28. ‘F이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항시적인 도움 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고, F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F의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며, F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F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하 ‘연명치료중단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았다). 연명치료중단판결은 2008. 12. 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뒤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116869)와 상고(대법원 2009다17417)가 모두 기각되어 2009. 5. 21.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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