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관리 대행업체인 ㈜ B 대표로서, 대구 중구 C 건물의 소유자인 ㈜D 와 위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 위탁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C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입 점한 업체들 로부터 전기세 및 수도세를 포함한 관리비를 수금하여 전기세 및 수도세를 위 업체들을 위하여 대신 납부하여 오던 중, 2017. 8. 14.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피해자 F, G, H, I, J, K, L, 주식회사 D로부터 2017년도 7월 분, 8월 분, 9월 분 전기세 116,738,742 원 및 수도세 7,211,409원 등 합계 금 123,950,151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금 69,443,221원을 전기세 등 용도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시경 임의로 직원 임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N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7)
1. 전기세 및 수도세 납부 확인서
1. C 관리 위탁 용역 도급 계약서,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2016. 9. 30. 대구 중구 P 외 1 필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엔터테인먼트 몰 C의 소유회사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관리 위탁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