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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5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8. 5. 경 서울 중구 E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5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에서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 로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1. 경 금 500만 원을 가져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108,459,7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이 사건 상가 상가 관리 위원회에 대한 업무상 횡령 이 사건 상가는 F 등이 1994. 말경 신축 분양하여 상인들이 입 점하면서 관리 권한이 관리단으로 귀속되었으나, 주식회사 E을 통하여 다수의 상가 호실을 소유하고 있던

F 등은 위 관리 단을 통한 관리와 무관하게 상인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상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상가 영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상가 전체의 홍보 진행 및 행사 진행 명목으로 위 상가운영위원회 명의로 상인들 로부터 홍보비, 행사비를 징수하여 왔으나 F 등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상가 전체의 홍보활동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고, 상가운영위원회 역시 형식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서 주당 4,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홍보비, 행사비를 체계적인 회계관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인 상인들 역시 위원회의 형태나 재정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통제 없이 위 홍보비, 행사 비가 관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 경 이 사건 상가 5 층에 있는 상가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는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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