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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4 2012고정35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고 정 3532』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의 소유주이고, 위 C는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상가 2, 3 층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 비를 미납하여 2010.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단 297044호로 주식회사 C는 D 아파트 상가 번영회에게 관리비 3,77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C의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1. 확정되었으며 공소장에는 “2011. 1. 27. 대법원에서 관리비 3,77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로 되어 있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 정정 , 위 아파트 상가 관리 소장인 피해자 E은 위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위 상가 3 층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1. 12. 25. 01:00 경 사이에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상가 2 층 엘리베이터 앞 셔터를 내려 시정장치를 하고, 반대편 방화문에 시정장치를 하고, 2 층 주차장 쪽 출입문 셔터를 내려 시정장치를 하는 등으로 위 상가 2 층을 봉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2 층 전유부분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고, 2 층 공용부분은 2 층 구분 소유자들의 일부 공용부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설치한 시정장치는 번호 키로 관리인이 문의하였다면 알려주었을 것이므로 2 층 공용부분을 봉쇄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은 “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 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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