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및 추징 93,020,4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의 지병에 시달리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자녀 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F(이하 ‘F회사’라 한다)가 참여하고 있는 D시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부지확보, 인허가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사업(SOC) 추진에 있어서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시민들의 신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먼저 F회사 측에 1MV당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이후 F회사 측과의 조율을 거쳐 1MV당 5,000만 원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등 원심에서 증인 G(F회사의 개발사업팀 대리)이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
(공판기록 120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 피고인 역시 G에게 1MV당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이 G에게 먼저 수수료를 얼마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공판기록 125면). 하였고, 법인에 대한 컨설팅 용역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