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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노1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2013. 3. 29.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파지 보증금으로 업계 관행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다.

피해자 F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계가 20억 원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금전을 차용할 때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9대를 반출하지 않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3년 11 월경 3,000만 원, 2014년 5 월경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2014. 4. 29. 2,000만 원, 2014. 5. 9. 4,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부담하던 채무액은 약 30억 원, 매월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은 1,100만 원 정도였는데, 피해자는 D 사정을 잘 알면서 D 장래 성과 수익성을 믿고 금전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차용 후 매월 차용금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2017 고합 8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9. 3억 원, 2013. 11. 18. 4억 원, 2014. 6. 2. 1억 6,200만 원, 2014. 7. 7. 1억 6,200만 원 등 합계 10억 2,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를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9. 파지 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변제의사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담보가치 없는 기계를 양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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